안녕하세요? 수고많으십니다. ~ 다름이 아니라
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시
(1)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금액 ⇒ "그 순금융재산의 가액"을 공제하는데(상증법 제22조① 2.),
계산기는 :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⇒ 공제하지 않음
또, 계산기의 상속재산가액 = 상속재산금액 + 순금융상속액이 되어야 하는데,
계산기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금액으로 나옵니다.
(2) 장례비*용 공제에서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⇒ "500만원"인데(상증령 제9조 ②),
계산기는 : 장례비용으로 공제함
*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(自然葬地)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
https://부동산계산기.com/s/230311czep
바쁘시겠지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